[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인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2014년 11월28일부터 2015년 5월1일 사이 총 4회 유상증자를 하면서 343명에게 쳥약을 권유, 총 121억9000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과징금 3억8480만원을 부과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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