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CEO)와 재무담당 이사(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단,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는 정례회의 당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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