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등을 활용해 은행 등이 자회사 출자에 대해 요청할 경우 투자 가능여부 확인과 승인 심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절차)을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등 원스톱 해결을 위한 협의체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또 금산법, 은행법, 지주회사법, 보험업법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 있는 업종 의견수렴을 받아 유권해석을 확대해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반면 국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해 자회사로 둔 것은 2015년 이후 총 3건에 그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관련 전문 통계분류 체계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핀테크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는 유권해석과 편의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 또는 '정보통신업' 등으로 임의 분류돼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초까지 수요조사 및 검토를 거쳐 유권해석을 확대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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