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방문해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을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해서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경우 진료비를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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