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방문해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만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을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해서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경우 진료비를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급 근거 또한 개정안에는 담겼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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