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3일부터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하여 ‘M건강보험’ 앱(건강, 연금)과 인터넷·모바일지로에서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신용(체크)카드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려면 공단에 방문하거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계좌이체만 가능했던 M건강보험과 인터넷·모바일지로에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단,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자부담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 납부를 확대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인 1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M건강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의 ‘M건강보험’ 앱에서는 제증명서 팩스발송(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과 보험료 납부(계좌이체, 가상계좌 생성 등) 등 총 47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올해 말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과 국민토론방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편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문인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