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려면 공단에 방문하거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계좌이체만 가능했던 M건강보험과 인터넷·모바일지로에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단,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자부담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한다.
한편 건보공단의 ‘M건강보험’ 앱에서는 제증명서 팩스발송(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과 보험료 납부(계좌이체, 가상계좌 생성 등) 등 총 47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올해 말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과 국민토론방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편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문인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