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공적자금 재계산, 상환부담 10조9000억원 줄어

기사입력 : 2018-11-21 15:0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재정과 금융권 공적자금 상환분담 규모 추정 / 자료= 금융위원회(2018.11.21)이미지 확대보기
재정과 금융권 공적자금 상환분담 규모 추정 / 자료= 금융위원회(2018.11.2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와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 부담이 당초 추정보다 10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금융위가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보다 10조9000억원 감소한 58조1000억원(2002년 현가)으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2002년 상환대책 시에 비해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 58조1000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정부와 금융권은 31조1000억원을 앞서 상환했고 향후 부담규모는 27조원으로 추정됐다.

정부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상 분담비율인 49대 20을 가정하면 재정 41조2000억원, 금융권 16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담분을 제외할 경우 향후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부담액은 각각 21조2000억원, 5조8000억원으로 준다.

금융위는 향후 재정과 금융권이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같은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예상되는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데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간 공적자금 상환분담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