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 적용 급여로 확대하기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복부질환 확진 단계에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복부 CT의 경우 선별진단을 위한 의심단계에서도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37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호흡기 바이러스검사는 중환자실 신생아 7200여명 외에 성인과 소아 중에서도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해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토록 한다. 기관지삽입용 튜브나 심장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 등의 제한 기준은 폐지된다.
이 밖에도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도 높인다.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와 적응증도 확대되도록 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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