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해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며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위반 동기는 과실, 2014년 위반 동기는 중과실로 판단했다. 2015년 회계처리는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거래소는 이날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결과 의결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자기자본 3조8000억원 수준의 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으로 늘린 자본금은 2조원을 상회한다.
만약 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심의일 기준 7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심사위원회 등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최단 15영업일에서 최장 57영업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심사위원회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면할 경우에는 약 한 달 보름이 지난 시점부터는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은 15영업일 이내에 한 차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의신청 통지일 기준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판단이 결정된다.
증권가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 전액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해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지주회사 편입 △주식양도 제한 △우회상장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분식회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아니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심사 대상이었던 상장사 16곳 모두 상장이 유지된 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참작했을 때 상장폐지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가 그동안 보고서 등으로 꾸준히 투자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도 ‘결국 상장폐지만 안 되면 된다,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였다”며 “그 이유로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고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에도 상장 폐지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의 케이스도 예로 든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연구원은 “지난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후 16개 회사가 심사대상이 되었으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 상장폐지된 사례는 전무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증선위원장의 말도 제한적인 상장폐지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부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으며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시가총액 24조348억원, 코스피 상장기업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소액주주만 8만17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은 1423만8562주에 달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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