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 공청회를 갖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복수안 형태로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이라는 결과를 밝혔다. 자문위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들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는 안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은 2088년까지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에는 적립배율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17.2%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70년간 8.2%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소리다. 첫 번째 안에 비해 노후생활 안정보다는 장기적 기금 확보에 초점을 뒀다.
이 밖에도 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내여명 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 급여액을 깎는 방안도 제시됐다.
개편안은 공청회를 거쳐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놓고 국회의 최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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