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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등 개편안 15일 공개

기사입력 : 2018-11-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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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거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놓고 최종 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등 개편안 15일 공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 공청회를 갖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복수안 형태로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지급보장의 명문화 여부다. 복지부는 앞서 여러 차례의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이들을 연계한 복수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이라는 결과를 밝혔다. 자문위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들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는 안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안은 2028년까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그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2%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70년으로 상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뒀다.

두 번째 안은 2088년까지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에는 적립배율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17.2%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70년간 8.2%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소리다. 첫 번째 안에 비해 노후생활 안정보다는 장기적 기금 확보에 초점을 뒀다.

이 밖에도 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내여명 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 급여액을 깎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복지부는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추진만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자문위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국민연금 개편을 놓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나서 이를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은 공청회를 거쳐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놓고 국회의 최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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