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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0년 '신한사태'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조직적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해 검찰권을 남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6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신한금융 사건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신한사태'는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회장 및 이백순 전 행장측과 신상훈 전 사장측이 맞서면서 서로 고소·고발로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신상훈 전 사장이 이희건 전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신상훈 전 사장을 고소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15억원의 용처를 규명하지 않은 채 신상훈 전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봤다. 신상훈 전 사장은 6년간 재판 끝에 지난해 3월 대부분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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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사건이란 2008년 라응찬 전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이백순 전 행장에게 지시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3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 신한은행 직원이 증언한 3억원의 수령인을 이상득 전 의원이라고 지목하며 이상득 전 의원과 라응찬 전 회장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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