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국회에 계류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해 "외국계 투기주반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들은 먼저 선임하고 그 가운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개정안은 가사위원회 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소소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 가능하게 한다.
이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신설은 모회사 주주의 경영개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독일·프랑스·영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일부 예외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일본에서도 매우 엄격한 소송제기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주주의사 왜곡 가능성 및 해킹 등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전자투표는 주주총회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까지 투표를 종료하는 것으로 주주참여 효과도 미흡하다는 것이 경총의 의견이다.
경총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글로벌 수준에 접근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방어수단은 배우 취약해 수차례 외국계 투자자본 공격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과 경영간섭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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