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최저임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최저생계비 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시간인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경총은 "대법원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입금에는 해당하지만, 주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 '시급 계산시간 수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유급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과 제외한 것의 월급 차이는 최대 약 40%가 난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으로 주휴시간 없이 월 174시간 일한 급여는 145만2900원이다. 반면 주휴시간과 토요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포함시키면 월 242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202만9050원을 받는다.
경총은 "이처럼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휴일을 많이 규정할 수 있는 유노조 기업 근로자들이 개정안 혜택을 크게 받을 것이고 근로자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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