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총은 지난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10% 상향, 정보교환 담합 신설,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총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사전에 부당거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위축시키고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은 기업의 비용 소요과 지주회사 전환 및 구조개선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해당 내용은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장려한 기존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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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총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면 중요 기업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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