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국회입법조사처·서울대 금융법센터 개최로 열린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지급수단의 종류와 형태에 기초한 규제법이 분산되고 새로운 지급수단의 법적 수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며 "지급결제법 일반 입법이 이뤄질 경우 현재의 지급결제 수단을 포괄하면서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중립적 입법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순섭 교수는 지급결제법 입법 원칙으로 △수단·업무·업자·자금청산기관 등 적용 범위의 포괄성 △도산 위험에 대비한 완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안전성과 효율성 △전자/비전자적, 직불/선불/후불 등 현재 지급결제 수단을 포괄하면서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꼽았다.
정순섭 교수는 "일반법제를 검토할 경우 지급결제 수단의 금융상품 측면과 지급제도 측면을 구분할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toss)'의 비바리퍼블리카 이규림 변호사는 "기존 은행 예금계좌는 모든 지급결제 업무의 종착역 역할을 하는 중립적 기간 인프라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한 다양한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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