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진행된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으로부터 소송비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제윤경 의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을 모호하게 쓰고 입맛대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고객과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도 삼성생명이 생보사 중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생명보험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냐”는 질문을 던지자, 이 부사장은 “약관에 그런 문구는 없지만 산출방법서 내용을 따른다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약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해 김성원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윤석헌닫기

이와 관해 이 부사장은 "약관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와 외부 법률자문 결과의 차이가 워낙 컸다"며 "이사회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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