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정지시킨다.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하여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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