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友軍)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이 창업·중소기업에는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중소기업은 600조원 상당의 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행 대출 담보로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400조원인데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에 달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고의적인 훼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동산담보 경매 시 집행절차 개선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현재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 4분기에는 사물인터넷(IoT) 사후관리 표준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 사후점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은 고용·생산·수출 등 국가·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권이 '비오는데 우산뺐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