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동산담보 시장을 6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자산 구성은 동산이 38%, 부동산이 25%, 현금 등 기타자산이 37%다.
그러나 담보대출 비중이 94%가 부동산으로 압도적이다. 중소기업 대출 거절 사유(중복응답)도 40%가 담보 부족으로 나타났다.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2012년 8월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해 왔다.
이번 활성화 전략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올해 하반기에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오픈풀(Open Pool)을 구성해서 풀 안에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한다.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도 활용토록 했다.
센서로 이동과 훼손을 감지해서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간다.
올해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사물인터넷 관리방식을 시범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내년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 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하고 은행권에 수시로 제공한다.
법원 경매가 아닌 은행 자체매각(사적실행)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계거래소, 캠코 등 전문매각시장 인프라를 개선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등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보관장소 변경시 등기효력 유지 등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한다. 법률 개정이 불필요한 것부터 오는 8월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법무부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권의 여신운용에서도 현행 제조업에 한정돼 있던 동산담보대출을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이 이용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유형, 재고에 한정된 동산 담보물에 대한 제한도 없애고 모든 대출 상품에 동산 담보 취득을 허용한다. 담보인정비율도 은행이 원칙상 자율적으로 정하되 현행 40%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업은행이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우대 대출을 각각 8000억원, 2000억원씩 공급한다. 1.3%포인트(P) 범위로 금리를 깎아주고, 40% 범위 내 한도 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5000억원 규모로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동산담보대출 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 해준다.
특허청을 통해 무체 동산인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IP가치평가 비용 지원(평가비 50%)을 확대 추진하고, 특허청 승인 IP가치평가 수행기관을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은행 담보 취득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활성화 전략을 통해 동산금융 시장을 향후 3년내 15배인 3조원, 5년내인 오는 2022년에 30배인 6조원까지 키울 것을 목표하고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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