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기계 동산 담보물에 IoT센서 부착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2018.05.2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 닫기 최종구 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동산금융이 잘 정착되면 창업, 중소기업이 보유한 600조원의유무형의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주 부동산 등 전통적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향후 5년간 3만개 기업이 동산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부동산 금융 중심의 시중자금 흐름을 기업금융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3월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성장지원펀드’가 출범했고, 올해는 지난주 확정된 추경을 반영해 3500억원을 확대한 총 2조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제도를 신보·기보 등 공공기관 신규 보증분부터 폐지한 점도 꼽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4월 2일 시행 이후 약 3000건, 1조원 규모의 보증이 연대보증 없이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중소협력업체 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자금지원 연장과 특별보증 등 신규 자금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는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 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금융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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