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공적 기관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SGI서울보증에서는 소득 제한 없이 1주택 억대 연봉자도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주택 보유수에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규정 이전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 차례는 연장할 수 있다.
또 무주택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이 제공되지만,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때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민간기관인 SGI는 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으므로 억대 연봉자인 1주택자라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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