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올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고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는 자격 제한 방침을 발표하고 올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신혼 맞벌이나 다자녀의 경우 일부 완화되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받게 된다. 또 주택 보유 여부 역시 이사수요를 고려하되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만 전세자금 대출 보증 대상이 된다.
하지만 '7000만원 이상 맞벌이' 등 소득기준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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