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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 등 롯데그룹 앞날에 암운이 드리울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신 회장의 '최순실 뇌물공여',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두 사건은 1심에서는 따로 심리와 선고가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지난해 12월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최순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2심에서 신 회장에게 두 혐의를 병합해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대가성'으로 출연했다고 판단해 뇌물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도 박 전 대통령의 부름으로 시작됐다는 게 정황상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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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 부회장의 2심 재판이 신 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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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그룹의 경영 공백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과 40조원 투자 계획, 호텔롯데 상장 등 신 회장이 2016년 10월 발표한 롯데그룹 개혁안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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