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 제공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신동빈 닫기 신동빈 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열린 결심공판 전 마지막 재판에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 심리로 이날 열린 13차 공판에서 신 회장은 “롯데그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에서 사업까지 철수했고,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까지 롯데그룹 경영 결정권은
신격호 닫기 신격호 기사 모아보기 명예회장에게 있었다고 발언했다. 신 회장은 “2016년까지 저 자신의 급여도 결정하지 못했다”며 “30년 가까이 경영수업을 받는 동안 모든 권한은 신 명예회장에게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2016년부터 경영에 나섰지만,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동안 신 명예회장이 해온 것이라 바로 잡기 쉽지가 않았지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의 호소와 다르게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징역 3년 이상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 회장 변호인 측은 “롯데그룹 내 신 회장의 중요도를 생각해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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