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에 맞춰 국내 금융사들이 잇따라 펫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펫팸족들은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펫신탁의 경우 사회정서 상 아직 걸음마 단계로 금융상품으로 활성화 되기에는 제한적인 분위기다.
펫보험도 보장내역이 제한적이라 차라리 적금을 붓는 게 낫겠다는 펫주들의 반응이 공감을 얻고 있다. 일부 펫보험 악용 사례도 지적된다.
해외는 어떨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펫신탁의 개념과 일본 금융권 활용사례'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앞서 2013년 동물애호관리법을 개정, 반려동물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맞춰 노령 반려동물 위탁케어센터, 동물 유치원, 동물병원, 반려동물 장례 등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신사업이 출현했다.
일찍이 일본은 펫신탁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은 금융권에서 신탁상품을 활용하거나 서비스로 지원하는 방법과 함께, 현재 주인이 사업주로 관리회사를 만들어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족신탁과 같은 다른 신탁계약에 펫신탁을 접목하기도 한다.
펫보험도 영국, 미국 등에서 활성화 기조다.
산업연구원의 '국내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0% 수준으로 한 자릿수인 국내보다 훨씬 앞서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일례로 영국에서 판매 중인 알리안츠의 반려동물 보험은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말 등 다양한 동물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보장내용도 질병이나 상해뿐만 아니라 도난, 실종에 대한 보상과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물 또는 인적 손실에 대한 제3자 손해배상 등으로 다양하다.
국내 금융권도 실질 보장과 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반려동물 상품 가입 확대를 꾀해야 할 전망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반려동물시장의 성장과 보험업계의 대응' 리포트에 따르면, 보험 수요를 높이기 위해 슬개골 탈구 등 실질적으로 반려인들의 수요가 높은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 추가가 필요하다. 또 최대보장한도를 낮춰 가입할 수 있는 옵션 개발 등도 요구된다.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한 건강관리, 위치추적 등 기능으로 반려동물 차주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국내 금융당국도 6조 시장으로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자본금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소액단기 보험사 설립, 특화신탁회사 설립 등을 포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리스크가 낮은 소액 단기보험사의 경우 별도 허가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일본의 손해보험사인 애니콤이 전국 동물병원과 제휴 협력으로 펫보험 특화 손보사로 성장한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고령화, 반려동물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신탁으로 해결하는 추세에 맞춰 특화신탁회사 출현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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