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캠코, '국유재산 무단점유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18-09-05 17:2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캠코, '국유재산 무단점유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캠코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무단점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캠코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무단점유 재산은 실태조사 및 점유자 확인을 거쳐 적법한 대부계약 체결 등을 통해 연내 무단점유를 집중 해소할 예정이다. 또 무단점유 신고에 참여한 국민 1000명에게 무료 음료교환권을 증정한다.

캠코 관계자는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국유재산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는 캠코 홈페이지 및 e-나라재산내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박경배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