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며 지난 4월말부터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로 인하하여 일괄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금융회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의 연체금리를 기존 ‘최고 24%’에서 부실채권 매각기관의 약정금리에 3%를 가산한 ‘최고 8%’로 인하했으며, 재산을 보유한 연체차주의 경우에도 ‘최고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캠코가 2018년도에 인수한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연체금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정책 시행일인 4월말 이전에 인수한 부실채권의 경우 평균 연체금리가 14.7%였으나 금융권의 연체금리 산정체계가 개편된 4월말 이후 인수한 부실채권의 평균 연체금리는 7.3%로 연체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연체금리 인하에 따른 채무부담 완화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의 이번 연체금리 인하조치가 금리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연체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소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