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격 요건을 강화해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도 차등적용한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세자금보증이 가능했다.
문제는 주금공이 전세자금보증을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만 공급하면 소득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전세대출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기 전에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이후 강화된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격 요건으로 인해 주금공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다면 전세자금대출 또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전세보증요건 강화와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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