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측은 "즉시연금에 대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연금을 축소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사례로 접수된 가입자는 약 70명가량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측은 “이번 소송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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