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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종합검사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보복성 검사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은 명백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윤 금감원장은 16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과의 관계이니 우리는 권고할 따름이지만 금융당국 나름대로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겠다”며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한국 금융이 이러한 기회를 역이용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등 보험회사들이 금감원의 검사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며 “즉시연금 외에도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사업비 등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2%를 이자로 주고 나머지로 경비를 충당하지만, 보험사는 경비 충당을 먼저 해 이에 대한 위험을 소비자에게 다 넘긴다”면서 “금융사가 100% 위험을 부담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되니 일부 전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를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보험사의 계약 구조를 들여다보면 비용을 일차적으로 고객에게 넘기는데 결과적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 전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를 약관에 담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져야 하는 점을 언급했다.
금감원이 통과시킨 약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관의 신뢰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와 관련해서 크게 불합리한 것 있거나 법적인 것과 모순되는 것 있나 보는 게 약관 심사”라며 “이 부분은 금감원이 심사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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