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으로,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 A씨의 계약에 대해 법원 측에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 측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삼성생명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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