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도 이후 금융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내용으로 지적받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판매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GA 수수료 과열 폐단 심각” vs “현장 상황 고려해야”
정부는 GA의 수수료 과당 경쟁 심화로 불완전판매나 불법 영업이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GA와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관치 금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GA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불완전계약과 민원이 발생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에 비해 수수료가 많다보니 설계사 이탈로 고아계약이 양산되는 문제나, 가입자와 짜고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등 폐단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GA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보도 이후 강길만 보험대리점협회장을 비롯한 GA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위 보험과를 찾아 거센 항의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GA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수수료 일원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천명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쉬운 길로만 밀어붙이려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