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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기사입력 : 2018-08-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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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여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8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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