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을 주고, 관련 택지 입주자 모집 공정률을 60%로 책정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 후분양제 도입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선분양제보다 자금 부담이 높은 후분양제에 대해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통상 80%라는 공정률보다 20% 낮은 60%에서도 입주자 모집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후분양제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공정률 60% 책정은 더 많은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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