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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길 열렸다…보험료 월 2만원 대

기사입력 : 2018-08-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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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위한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개발원이 지지부진했던 국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시장보험료와 보장한도 등 기본적 골격을 갖춘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상품 모델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은 2일 반려동물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고 전했다. 향후 각 보험회사는 해당 참조순보험요율을 토대로 각자 사업비 등을 반영해 실제 보험료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의 모형은 반려견(개)과 반려묘(고양이)를 대상으로 연령별 치료비, 사망위로금,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종합보험 형태다. 보상비율은 각각 50%와 70% 선이었으며, 자기부담금은 1∼3만원이다.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진료비 청구시스템 예시 / 자료=보험개발원이미지 확대보기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진료비 청구시스템 예시 / 자료=보험개발원


이를 토대로 산출된 4세 기준 반려동물의 기본담보와 보험료는 수술 1회당 150만원(연간 2회 한도), 입원·통원 1일당 15만원(각 연간 20일 한도)에 연간 보험료는 반려견 25만2723원, 반려묘 18만3964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보험사가 책정할 실제 보험료는 월 2만 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개발원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연간 보험료가 10억 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설명했다.

우선 반려동물 개체가 2010년 476만마리에서 지난해 874만마리로 83.6% 증가했다. 또 반려동물 등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기술과 영양상태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등 보험시장 환경도 우호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이날 함께 발간한 'CEO 리포트'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의 활성화 조건을 제시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상품 정비, 동물병원·펫샵과의 협업, 가입 채널별 보장범위·가격구조 차별화, 진료비 청구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한편, "동물병원과의 협업으로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 진료코드를 갖춘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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