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강남구에서 845건의 증여거래가 신고됐다. 이는 올해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남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 시행을 앞둔 지난 3월에는 310건이 신고됐다. 이후 4월 119건, 5월 98건으로 차츰 줄어들다 지난 달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당첨자 1명의 이름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은 구청 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거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서울 양재동 모델하우스에서 명의변경 신청을 받았다.
무더기 명의변경은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분양가가 최저 9억8000만원에서 최고 30억원에 달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됐다. 시세차익이 6~7억원 수준이다.
주택 명의를 미리 2명으로 분산할 경우 매각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고가 주택으로 거주 기간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계약 초기 소유권을 분할・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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