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맹점주 “본사‧정부가 나서야”
전편협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혁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또 다시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편협에는 편의점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전국 4000∼5000여개 편의점 점주들이 가입해 있다. 이는 현재 전국 편의점 점포수(약 4만개)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다만 전편협은 앞서 검토했던 동맹휴업이나 심야 영업 중단, 심야 가격 할증 등의 단체행동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편협 관계자는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포임차인과 초기 인테리어 투자비용, 매장 운영시간 등의 타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통 매장인 경우 65(점주):35(본사)로 정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1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이 중 35만원은 본사에 지급해야하는 셈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매출‧임대료‧관리비 등이 동일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는 내년도 편의점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13.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편의점 가맹점당 월평균 매출은 5472만원(일평균 180만원)에 형성된다. 이중 상품원가(약 30%)를 지불한 매출총이익에서 본사 로열티인 가맹수수료(35% 기준)를 제외하고 나면 가맹점주에게는 총 711만원이 남게 된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을 남은금액에서 비용으로 지불한다. 기타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라 인건비(16시간 기준)만 366만원에서 406만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301만원에서 261만원으로 13.3%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2.5%p 수수료율을 내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완전 보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로열티 인하 시 영업익 감소 우려
편의점업계는 가맹수수료 인하는 가맹본부의 수익을 훼손하고, 이는 곧 가맹점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2.5%p의 가맹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매출총이익이 7%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35%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본부 측은 이미 구간별로 매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기료와 폐기물처리 등 지원금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실제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는 35% 이하라는 설명이다.
또 대규모 가맹점 상생안으로 편의점 본사의 이익률 하락에 타격을 미치고 있는 점도 가맹수수료율 인하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CU와 GS25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등의 부담이 커진 가맹점을 위해 1조원 안팎의 상생 지원책을 앞다퉈 발표한 바 있다. 이 여파로 올해 1분기 CU와 GS25의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37.3%, 1.5% 감소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근접출점 방지나 전기료 지원 등은 가맹본부 차원에서도 장려해야할 부분”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맹점 순증점포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에서 가맹수수료까지 인하할 시 최종 타격은 가맹점에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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