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가시화…노동계 1만790원 제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해야” 정부 정책 비판
편의점 본사 “휴업시 전부 계약위반…외면하진 못 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 이상을 제시하자 인건비 부담을 느낀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업계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전국 7만여 편의점의 동시 휴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편협에는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총 4개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속해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가맹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주장한 바 있다. 상승률은 43.2%에 달한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조차도 이겨내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된다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편협은 △최저임금 업종별차등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반대 14표, 찬성9표로 부결됐다.
전편협은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지급액은 9040원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1만원에 이미 근접해있다”며 “노동계가 실행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은 영세소상공인의 삶을 뿌리째 뽑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편협은 그동안 검토해왔던 △야간 시간대 5%대 가격 인상 △교통카드 충전 등 공공기능 거부 등의 다소 극단적인 대응방안은 이번 성명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편협 관계자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외침”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에 편의점업계는 동감을 표하면서도 공동휴업 등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내다봤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휴업을 하면 곧바로 모든 매장이 계약 위반 사항”이라면서도 “전국 7만여개 편의점이 모두 한 번에 휴업을 한다면 본사도 외면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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