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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편의점주 “폐업 가속화”

기사입력 : 2018-07-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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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인상…올해 이어 2년 연속 10%대 올라
“정부와 가맹본부가 나서야”…16일 공식입장 발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편의점 점주들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점포 폐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와 가맹본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편의점은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미 (점주들은) 12시간 이상 장시간의 근로에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편의점 점주들에게 생명의 줄을 끊으라는 강요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잠재적 폐업점포의 폐업을 가속화시켜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편의점 점주는 물론 젊은 근로자를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내 몰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16.4%)에 이어 내년도까지 10%대 인상이 결정되면서 인건비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협회는 실질적인 가맹점 지원을 위해 근접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카드수수료 조정 등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간 ‘을과을’의 싸룸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편의점업계의 숙원 사항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오는 16일 확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편의점업계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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