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했던 자동차사고 과실 기준을 일부 조정·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근접거리에서 급 추월(차로변경) 사고 등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된다.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일으킬 경우 자전거에 10%의 과실을 적용하던 것을 100:0으로 인정하고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도 과실 비율을 진입차량에 높게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일 보험사 가입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등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 절감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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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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