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했던 자동차사고 과실 기준을 일부 조정·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를 들어, 직진 전용 신호에서 직진하던 A와 좌회전하던 B가 추돌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A에게 3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B 차량의 100% 과실이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된다.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일으킬 경우 자전거에 10%의 과실을 적용하던 것을 100:0으로 인정하고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도 과실 비율을 진입차량에 높게 부여한다
여기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설립하는 한편, 과실비율 상담전화나 전용 어플리케이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비자들의 편의와 신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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