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6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외에 실손을 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고 24일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 3일까지 사전예고 이후, 보험사 및 유관기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특약 등 실손형 보험에 대해 중복계약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과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이 해당한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역시 가입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이 의무화된다. 벌금은 관련 법상 최고한도가 규정돼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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