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6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외에 실손을 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고 24일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 3일까지 사전예고 이후, 보험사 및 유관기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을 가입할 경우 중복가입 소지가 높고, 개인과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 상품 중 일부 계약을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 단체계약 및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미니보험’ 계약은 제외된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역시 가입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이 의무화된다. 벌금은 관련 법상 최고한도가 규정돼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외에도 중복가입소지가 높은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비용·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에 대해 중복확인 또한 의무화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모집인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고 명확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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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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