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직제 신규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의 관계부처 협의를 지난 4일자로 끝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공고할 예정이다.
직제 시행규칙은 금융위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이내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핀테크 산업 육성과 혁신형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개편 의사를 밝혔다.
조직 개편안은 기존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을 '금융소비자보호국'으로 전환하고, 핀테크 산업을 전담할 조직으로 '금융혁신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차가 노출되면서 금융위는 상반기 내 조직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혁신국' 신설 관련해 기재부 등의 반대에 부딪쳐 상설이 아닌 한시 조직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조직개편이 미뤄지면서 인사 시기도 이와 함께 다소 지연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설 조직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고 말을 아끼며 "입법예고를 낸 뒤에도 다른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부분도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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