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이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금융업이 특례업종으로 내년 7월까지 1년간 도입 유예를 받은 만큼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부산은행이 시범 운영을 거쳐 주 52시간 근무 지키기에 시동을 걸었다. "모범사례가 돼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응답한 셈이다.
BNK부산은행은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기존보다 30분 앞당겼다. 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전과 오후 각 2시간 동안 개인 업무를 하지 않는 ‘집중근무제’를 실시했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노사협의에 보폭을 맞추겠다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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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 52시간을 도입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는 직무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공항 등 특수점포나 전산(IT), 시차가 달리 적용되는 해외사업 부서, 또 운전기사, 청원경찰 등이 대표적인 특수직군에 꼽힌다.
현재 은행권 노사는 예외직군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산별교섭이 중단된 상태로 지난달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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