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이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금융업이 특례업종으로 내년 7월까지 1년간 도입 유예를 받은 만큼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IBK기업은행은 오후 6시가 되면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오프제와 함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IBK 런치타임’을 적용했다.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 확대 시행했다.
BNK부산은행은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기존보다 30분 앞당겼다. 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전과 오후 각 2시간 동안 개인 업무를 하지 않는 ‘집중근무제’를 실시했다.
대형 시중은행은 일제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어서 내년 법정 시행시기를 맞추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도입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는 직무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은행권 노사는 예외직군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산별교섭이 중단된 상태로 지난달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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