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이 다음 달 1일부터 현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요일 현장 Shutdown(작업중지)제, 시차출퇴근제 및 교대근무제도, 본사는 유연근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임직원들은 업무에 자율성을 갖고 개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현대산업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에서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2주 평균 52시간 안에서 근무한다. 또 일요일 현장 shutdown(작업중지)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불가피한 상황 외 휴일 작업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월 단위 근로시간 설정으로 유연하게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 시 사전에 휴무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사는 시차출퇴근제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한다. 지난해 자녀양육, 임신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시행한 결과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직원 만족도가 높아 회사전체로 확대했다. 앞으로 직원들은 7시에서 10시까지 자율적으로 출근해 8시간을 근무한 후 퇴근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10분에 출근하면 오후 4시 10분에 퇴근하고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하면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HR팀에서는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IT 기반의 온라인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팀원들은 분 단위의 출퇴근 시간 공유로 업무 분배 및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4일부터 직원설명회를 세 차례에 걸쳐 본사, 수도권 및 지방 현장에서 진행했다.
현대산업 HR팀 관계자는 "이번 유연근무제 전면 시행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실현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업무 성과 증대까지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와 개인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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