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를 규정한 은행법 '제52조의2'의 제1항에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돈을 빌린 사람)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하는 안건이다.
현행 은행법상 대출 업무 관련 불공정영업행위에는 부당 금리 산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불공정영업행위는 △고객에게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1호) △부당한 담보ㆍ보증을 요구하는 행위(2호)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4호)로 한정돼 있다.
금융당국도 정부입법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경남은행 등의 잘못된 금리산정 행위에 처벌 가능한 근거가 발견된다면 시정조치에 나설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내규 위반을 당국이 제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개별 은행법 시행령상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면 제재가 가능하다는 변론 여지가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제재에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당 금리 산정이 내부통제 문제인지 불분명하다"며 "내부통제 위반으로 제재한다면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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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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