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와 롯데그룹의 안정을 위해서 보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사 해임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와 신동빈 두 대리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부여해 주주들이 쌍방 의견을 듣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롯데그룹 종업원지주회에 대한 설득 여부에 따라서 경영권이 달라진다”며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신동주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동빈 본인은 물론이고 롯데그룹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주총 참석이 중대안 사정임을 설명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분율만 놓고보면 ‘신 전 부회장→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로 이어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신 회장은 종업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얻어 롯데홀딩스를 장악하고 한일 롯데그룹의 ‘원톱 리더’ 역할을 맡아왔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입지가 불안해진 상황이다.
신 회장은 이날 발언권을 얻어 “제가 주총에 직접 나가 해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경영비리나 뇌물 사건 관련 재판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던 만큼 절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측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주총회에 가야하니까 석방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석방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뇌물공여 혐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안이고 매우 중하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보석을 반드시 불허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 보석 신청 취지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면서도 특혜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과 그룹 입장에서 주총에 참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재계 5위의 롯데라는 그룹 재벌이라는 이유로 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차별적으로 기소를 적용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석방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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