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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재판부에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계 5위 총수 지위를 막론하고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와 롯데그룹의 안정을 위해서 보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오는 29일 자신의 이사 해임안이 상정돼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생 신 회장이 지난 2월 구속된 후 자신의 이사 선임과 함께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주주제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또 변호인은 “롯데그룹 종업원지주회에 대한 설득 여부에 따라서 경영권이 달라진다”며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신동주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동빈 본인은 물론이고 롯데그룹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주총 참석이 중대안 사정임을 설명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해온 호텔롯데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등이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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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이날 발언권을 얻어 “제가 주총에 직접 나가 해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경영비리나 뇌물 사건 관련 재판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던 만큼 절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말한 것이 맞지만, 구속되는 바람에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며 “현재 종업원지주회에서 지금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100% 자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측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주총회에 가야하니까 석방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석방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뇌물공여 혐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안이고 매우 중하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보석을 반드시 불허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 보석 신청 취지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면서도 특혜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과 그룹 입장에서 주총에 참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재계 5위의 롯데라는 그룹 재벌이라는 이유로 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차별적으로 기소를 적용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석방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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