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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롯데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신 회장 측과 검찰의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속 106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본격 PT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그 때까지만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 모두가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저 또한 그랬다”며 “그런 분 한테 청탁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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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롯데가 출연한 70억원의 성격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롯데 측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의 지원과 면세점 특허권의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전 이미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가 진행됐다는 게 롯데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월 시내면세점 추가를 이행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 재판과 함께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경영비리에 대한 재판이 7월 중순 경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법정 휴정기를 지나 9월 말이나 10월 초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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