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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항소심서도 “朴에 면세점 청탁 안 해…법정구속 당혹”

기사입력 : 2018-05-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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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06일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서 뇌물혐의 재차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청탁 안 될 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면세점 특허 취득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닫기신동빈광고보고 기사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롯데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신 회장 측과 검찰의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속 106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본격 PT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롯데그룹 내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으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데 사과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 앞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며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그 때까지만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 모두가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저 또한 그랬다”며 “그런 분 한테 청탁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 재단에 지원금을 냈을 뿐인데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재판부에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롯데가 출연한 70억원의 성격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롯데 측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의 지원과 면세점 특허권의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전 이미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가 진행됐다는 게 롯데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월 시내면세점 추가를 이행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 재판과 함께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경영비리에 대한 재판이 7월 중순 경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법정 휴정기를 지나 9월 말이나 10월 초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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