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롯데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롯데그룹 내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으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데 사과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 앞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며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 재단에 지원금을 냈을 뿐인데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재판부에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전 이미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가 진행됐다는 게 롯데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월 시내면세점 추가를 이행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 재판과 함께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경영비리에 대한 재판이 7월 중순 경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법정 휴정기를 지나 9월 말이나 10월 초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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