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는 물론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배당사고 이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구 대표가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용암 전 대표·김석 전 대표·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 담당, 트레이딩 시스템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 등 나머지 임직원 10여 명 등에 대한 제재 조치는 견책에서 정직으로 심의했다.
이번 제재안은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날 제재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배당사고로 인해서 국민과 당국, 투자자분들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며 “제재심에서 회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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