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열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가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이날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제재와 기관경고 및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서에는 기관경고 및 일부 영업정지, 전·현직 대표이사 해임 권고안 등의 제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현 대표를 비롯해 윤용암 전 대표와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도 징계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조치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는 물론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배당사고 이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 당시 착오 입고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전 직원 팀장·과장급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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