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21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날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가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 4명 해임 등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제재와 기관경고 및 위탁매매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 등이 논의된다. 구성훈 현 대표를 비롯해 윤용암 전 대표와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이 제재 대상에 오른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직 대표에 대한 제재 조치는 퇴임을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효된다”면서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가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과 관련해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제재 수위가)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날 제재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배당사고로 인해서 국민과 당국, 투자자분들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며 “제재심에서 회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 조치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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