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라·신세계 중 한 곳이 승기를 잡을 시 면세점 업계 판도변화가 예고돼 더욱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두 구역의 복수사업자로 호텔신라(신라면세점)와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를 선정했다. 해당 면세 구역에서 조기 철수한 호텔롯데와 공항면세점 운영이 없는 두산은 경쟁에서 탈락했다.
신라와 신세계는 관세청의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입찰 업체의 △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기업활동(200점)을 합쳐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중 500점은 인천공사의 평가 점수다.
◇ 신라·신세계 지각변동 이끈다
신라면세점은 국내 최대 글로벌 면세사업자로서의 역량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싱가포르 창이공항·홍콩 첵랍콕 공항 등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 매출은 6000억원으로 이는 국내 면세사업자 중 1위 규모다.
매물로 나온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은 총 2개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1은 약 6091㎡(1842평)으로 인천공항 T1 면세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패션·피혁 품목을 할당받은 DF5는 약 1814㎡(548)로 입찰을 진행한다.
신라와 신세계의 대결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입찰 성공 여부에 따라 면세점업계 판도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점유율은 1위 롯데면세점(42.4%)에 이어 신라면세점(29.5%), 신세계면세점(12.2%) 순이다.
입찰에 들어간 전체 T1 면세구역의 지난해 매출은 8700억원으로 전체 면세시장 규모(14조5000억원)의 약 6%를 차지한다.
지난해 말 오픈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인한 매출 감소율 27.97%를 감안하면 5624억원, 점유율은 약 4%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1차 경쟁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점유율은 38.4%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신라면세점이 두 구역 입찰에 모두 성공할 시 점유율은 33.5%로 높아져 1위 롯데와 동등한 30%대에 등극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이 승기를 잡을 시 점유율 약 16%로, 올해 상반기 오픈 예정인 강남점까지 포함하면 2위 신라와 격차를 좁힐 수 있다.
◇ 신라 ‘운영력’ vs 신세계 ‘자본력’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각각 이끌고 있는 이 사장과 정 총괄사장은 범 삼성가(家)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1위 롯데면세점이 주춤한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제주공항과 시내면세점으로 공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선 상황이다.
2015년 신세계디에프가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한 후 본격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 사장과 정 총괄사장의 현재까지 스코어는 3승1패로 호텔신라가 앞서고 있다.
시내면세점 1차 선정 당시 신세계디에프는 HDC신라에 특허권을 내주며 탈락의 고배를 먼저 마셨다.
이후 같은해 3차 선정에서는 신세계디에프가 HDC신라를 꺾고 강남 센트럴 시티에 면세점을 내며 스코어가 동등해졌다. HDC신라는 호텔신라와 HDC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이다.
이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1(향수·화장품) 입찰과 지난해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입찰 경쟁에서 호텔신라가 모두 신세계디에프를 꺾으며 3대1의 스코어가 됐다.
그러나 신세계의 사업 확장세가 매섭다.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디에프는 지난해 매출 1조1647억원을 기록하며 롯데·신라면세점에 이어 ‘빅3’ 대열에 합류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146억원) 실적을 크게 웃도는 236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신세계는 T1 입찰 가격을 신라보다 더 높게 써내며 공격적인 사업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DF1과 DF5에 각각 2762억원, 608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신라보다 각각 560억원, 118억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T1 면세점 입찰경쟁은 신라의 운영 능력과 신세계의 자본력의 대결로 흘러가는 셈”이라며 “입찰 구역이 공항면세점 중 최대 규모인 만큼 승기를 잡는 업체는 국내 간판 면세점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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